국토교통부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발표한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검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