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 씨는 구속영장 기각 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자금 총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봉투 사건의 수사 동력도 다소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