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 655개사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 및 SNS 운영사 등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매출액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58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대상 기업을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했다. 이 중 기업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내달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해 공시 실무교육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