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청주 5월 첫 의무휴업일은 10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행 시점은 내달부터다. 이에 따라 청주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내달 첫 의무휴업일은 5월 10일 수요일이다.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영업 제한을 받는 대상은 이마트 청주점, 홈플러스 청주점 등 대형마트 9곳과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 34곳까지 총 43곳이다.
청주시는 3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어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하는 한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고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다. 마트노조는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3월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역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예고대로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