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적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개정 상생협력법 어디에도 정부 혹은 법률이 납품대금을 직접 조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법제화 되고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산업계에 이같은 오해가 여전히 확산해 있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약정서의 세부내용은 수·위탁기업 쌍방이 자율적 합의로 작성한 약정서를 통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 해외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가 생소한 개념이 아닌 기업 간 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미국은 노동통계청(BLS)이 ‘가격 조정을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통계국(ABS)가 ‘계약에서의 가격지표 활용’을 지원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 브리핑에 나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제도 실효성이 낮은 경우, 또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연동제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기술정보 혹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길 원하지 않는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다만 이처럼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7월 4일 개념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행된다. 정의 규정과 연동지원본부 지정,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후 10월 4일에 제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 시행된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적용 등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