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상식품·청라 등 구운달걀·액란 가공업체 4곳 적발

입력 2023-04-13 13:56 수정 2023-04-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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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신 원주지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마시옐로우·청라)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농업회사법인 (유)일상식품)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소고기, 가금육 등이 주요 원인이며 주로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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