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입력 2023-04-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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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근절 대책 발표…무관용·피해학생 보호·학교 대응력 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무관용 원칙 정립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현장의 대응력 제고 등 세 가지라 밝혔다.

한 총리는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해 학교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조치사안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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