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입력 2023-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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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가해학생이 일부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다.

그러나 2019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발생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6만 건을 웃돌았다. 피해응답률 역시 2017년부터 0.9%, 2019년도엔 1.6%, 지난해는 1.7%까지 올랐다.

무관용·피해학생 보호 중심·학교 대응력 강화

이에 따라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학폭 무관용,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학교 대응력 강화다.

먼저 가해학생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이를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서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도 추가한다. 또한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학폭 책임 교사 수업 경감 기준 마련

학교현장의 대응력도 강화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해·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교육부)
(자료 제공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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