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입력 2023-04-12 12:17 수정 2023-05-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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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권당 고위 당직자 지위 이용…엄벌 불가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
정부지원금‧승진 등 청탁 명목 뒷돈 받아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당시 모습. (뉴시스)
▲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당시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 원의 뒷돈 내지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돈 가운데 2억7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죄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총 수수액을 1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날 1심 법원은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알선수재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수한 금품이 알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부총장에게서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을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현의를 받는 윤 위원과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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