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10억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억7000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3억3000만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씨 측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이다.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