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첫 시정권고를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및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 하지 말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중기부는 A사가 시정권고 처분을 받고도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지난 201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내린 첫 시정권고 사례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으나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해 피해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정권고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기술침해 관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중기부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한다”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