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및 강도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황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준 게 맞느냐",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코인 시세조작 의혹 있는데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황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황 씨의 남편인 유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부부와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 2020년 11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2년간 법적 분쟁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부부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