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께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던 중 방호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난 A 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의 복부를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차에 치인 방호관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난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