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허위·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 반발

입력 2023-04-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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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4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北 "용납 못할 적대행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괴뢰역적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22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였다"고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괴뢰역적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22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였다"고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사는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랍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 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대사가 거론한 '국법'이란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조항이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이 담겼다.

한 대사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 도청 스캔들 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며 인권 불모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인권논의는 진정한 인권 증진이라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며 "미국과 한 줌도 못 되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유엔 무대에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력에 적극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이 기회에 나는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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