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입력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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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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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이나 핀테크 업체들, 또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등에서 여러 회사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플랫폼 수수료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플랫폼 앱이 생기며 음식값, 배달료 등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졌듯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으로 빅테크, 핀테크에 지급하는 수수료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자동차보험 시장 20조 원 중에 연간 4000억 원이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되는 수준이다.

수수료 공시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플랫폼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요구를 금지시킨다. 우회적인 이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건'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도록 하고, 수수료 재원을 '계약체결비용'으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수수료 요구도 제한한다. 방카슈랑스처럼 은행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플랫폼 가격과 자사 홈페이지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들도 무조건 싼 보험상품보단 보상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한다. 코스콤이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따른 이해상충방지행위 기준도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 확보 의무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플랫폼 업체로의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향후 빅테크가 시장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대 흐름상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라도 만들어놔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했다. 서비스 변경·중단, 알고리즘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 시 보험사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통지도 의무화된다.

설계사들의 생존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당국은 "향후, 보험대리점·설계사 관련 제도개선 추진 시 모집시장 변화를 고려해 설계사 역량 제고 및 상생발전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이 85%가량을 점유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도가 플랫폼 출시를 계기로 뒤바뀔 전망이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에 밀려왔던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늘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30개 손해보험사 중 12개 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대형사(삼성·현대·DB·KB)의 시장점유율이 약 85% 수준으로 시장 양극화 경향은 지속하는 상황이다. 중소형사(메리츠·한화)와 온라인 보험사(악사·하나·캐롯)는 약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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