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입력 2023-04-01 08:00 수정 2023-04-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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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중 한 장면.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중 한 장면. (사진제공=넷플릭스)

“너 이거 다 헛수고야. 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
이깟 걸로 나도 사라도 추락 안 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인물 이사라를 두고 나온 대사입니다. 드라마 속 설정에서 이사라는 어린 시절부터 본드를 흡입하고 성인이 돼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데, 초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 사법기관은 마약사범에게 관대할까요? 실무 경험이 많은 마약 수사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약수사 전문인 한 검사는 실제 마약 투약 초범에게는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전했습니다. 초범이 아니더라도 단순 투약만 한 이들에게는 형량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마약사범을 범죄자보다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모두 수년 전부터 처벌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최근 경찰에 두 차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23일 가족의 신고를 받고 남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25일 기각했는데, 이로부터 불과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2018년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검사는 낮은 양형기준을 지적하기보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약 투약 직후 6~12개월 동안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연예인과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엄벌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조‧유통‧밀수 등은 단순 투약과 달리 봐야합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이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거래를 한 이들이나 마약 유통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마약을 여러 사람들에게 유통했다면 중형이 선고되는데, 혹시 공동투약을 위해 친구들에게 나눠줬을 경우도 유통으로 간주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는 단순 투약사범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통이란 최소한 소매상의 역할을 하며 거래로 얻는 이익이 있어야 유통사범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자택에서 발견된 대마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피의자의 자택에서 발견된 대마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현행법에서는 특정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마와 양귀비, 아편, 모르핀, 펜타닐 등입니다. 만약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마약들은 투약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신종마약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종마약이란 기존 마약의 화학 구조를 변형하는 형태이거나 다른 마약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신종마약으로 만들어진 ‘야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 다른 성분들이 섞인 형태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야바에는 필로폰의 성분이 많으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기 때문이죠.

마약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을 하는 연예인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이사라도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머리카락을 탈색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탈색하면 눈썹의 멜라닌 색소를 없애며 약물도 함께 빠진다는 주장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약 사건 수사와 변호 경험이 많은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머리카락 탈색으로 증거인멸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머리카락을 탈색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약 성분 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색으로 인해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나올 때도 있고, 머리카락 뿐 아니라 체모 등등 마약 성분을 검출할 다른 방법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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