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입력 2023-03-30 09:41 수정 2023-03-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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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선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유연한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가 투자가 적은 LTE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5G의 도매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및 산정시점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도 일부 전문가가 제기했다.

28GHz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성숙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망구축 의무나 할당대가와 같은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전담팀(TF)에서는 앞으로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방안, 지역단위 시장진입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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