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 막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사비 변경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증액 조정 조정과정에서 분쟁이 속출하고 심한 경우 시공자가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이다.
우선,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인가 계획(변경)은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하지만 대부분 준공이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입주 시점까지 변경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는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겼을 때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기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을 전수조사해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주택법에 따라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도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동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 과태료 이외에 정비사업 입찰 제한과 같은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 방안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며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