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대량 해고해 1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중국동방항공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3년 전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당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 99%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피고 측이 원고들과 재계약하거나 더 꼼꼼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심사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한국 승무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4억 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방항공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했다며 기간제로 근무 중인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에게 계약 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승무원 측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 일본 등 타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하지 않았다”면서 “근무·성적 평가 등 최소한의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