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그간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혜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조실은 황당규제의 사례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제를 들었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되고 6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안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우수 제안 선발 절차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우수제안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를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투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 제안과제 심사 기준은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점),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점),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점)다.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일상 속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