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KBS 측은 “이달 15일 자로 유아인에 대한 KBS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를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 곽도원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이달 7일 유아인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유아인을 비공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