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동상이몽 스타트업 코파운더

입력 2023-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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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화 제이앤엘(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 A 씨는 IT 스타트업의 코파운더로, 몇 달 동안 개발에만 몰입하여 결과물을 들고 갔다가 회사 대표 B 씨와 지분 문제로 의가 상해 다툼이 발생하였다. 기획을 맡았던 B 씨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분을 자신에게 다 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용역비만 받고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였다.

#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4명이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 기획과 개발을 시작한 IT 사업장. 회사에 투자가 들어 올 즈음 이들은 서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며 스톡옵션이 아닌 지분으로 얼마 이상 책정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C 대표는 이들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기가 감정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기발한 기획과 기술을 더해 창업을 하는데, 오히려 투자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즈음에 코파운더와 분쟁이 생기는 위기에 봉착한다. 돈도, 사람도 부족해 무급이나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창업의 불씨를 지폈는데, 막상 투자금을 받을 시점에 앞의 사례들처럼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는 식으로 의기투합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파운더라면 동업자계약서를, 동업자가 아니면 용역계약서를 쓰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터 시작하고 이후에 지분율 다툼이 생기면 코파운더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일했는지’ 등 뒤늦게 솟아오르는 의문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지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관계에 대해 초기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위 첫 번째 사례에서 A 씨는 B 씨와 4차례에 걸쳐 지분율을 협상했고, 그 아래 사례의 대표 C 씨는 나머지 3명과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기로 했다.

장정화 제이앤엘(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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