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자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8호(강제전학)까지 가능하다.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서 영구 보존된다. 반면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 가해학생이 삼수 이상을 하더라도 학생부에 학교폭력 전력이 남아 대입에서 원천 봉쇄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기재하자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학·학급 교체는 졸업 후 10년, 출석정지는 5년까지 학생부에 보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졸업한 지 수년이 흘러도 학교폭력 전력이 남아 대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일 이내로 규정돼있는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와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해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