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입력 2023-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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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중심에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함께해야 한다”며 “협회의 법정단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대책도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1월 11일 결의대회 당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먼저 협회는 상반기 중으로 공인중개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법정단체와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6일부터 공식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거래 정보망’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적용하고, 개시한다. 임차인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 채무불이행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해서는 공제가입을 제한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을 등록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계약서 작성을 방지한다.

국토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10인 이상, 사무실 이전 및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수도권 상담위원 1500여 명을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으며 7월까지 인원을 확대해 앱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준공전 빌라·다세대 등 시세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세모니터 요원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협회장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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