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재명)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라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여러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성남시 공무원만 2500여 명에 달하고,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의 팀장만 약 600명인데 이를 시장이 다 알 수 없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