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기준' 마련…건전성 관리 활용도 높인다

입력 2023-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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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1월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FAQ가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한다.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도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원보험사 제안요청 → 언더라이팅 및 거래가격 제안 → 재무영향 분석 및 거래 여부 결정 → 특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 금감원 거래 신고 순서로 처리한다.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하고, 재보험사가 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회사는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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