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쉬워진다. 국세청이 자동신청을 도입해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한다고 23일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앞으로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