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시스)
29억 원을 체납한 한의사가 법정 최장기간인 30일 감치에 처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인 60세 한의사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A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52억68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