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입력 2023-02-15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결론은 향후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판단과 리걸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같은 해 6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변협이 광고규정을 통해 회원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은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했다, 리걸테크 업계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의견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내에 변협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었지만 변협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전원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그 사이에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올해 3월 관련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는 변협의 광고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제재 수위 결정을 통해 심각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경우 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에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법무부가 로톡 소속 변호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할 때도 영향을 준다. 법무부가 로톡 소속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리걸테크 업체들은 변협의 제재에 대한 고려 없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가 올 한 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플랫폼을 방해하는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한 바 있어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협의 광고규정과 제재 행위가 부당하다는 일련의 결정이 있던 만큼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도 있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변협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된 것은 단체 설립 이후 최초인 만큼 공정위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업계에서도 공정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VC 관계자는 “성장에 제한을 받던 시장 하나가 새로 생기는 만큼 다른 업계의 투자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날 전원회의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88,000
    • +2.73%
    • 이더리움
    • 4,366,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594,000
    • -0.25%
    • 리플
    • 802
    • -1.23%
    • 솔라나
    • 287,200
    • -0.07%
    • 에이다
    • 799
    • +0.38%
    • 이오스
    • 770
    • +5.77%
    • 트론
    • 229
    • +0.44%
    • 스텔라루멘
    • 151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700
    • +0.62%
    • 체인링크
    • 19,110
    • -4.78%
    • 샌드박스
    • 40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