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입력 2023-02-14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형위원회)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인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 도주는 4~6년에서 4~7년으로 상향한다. 가중 처벌하면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 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무면허 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 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웃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이면 징역 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52,000
    • +3.79%
    • 이더리움
    • 4,39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1.26%
    • 리플
    • 806
    • -0.12%
    • 솔라나
    • 290,900
    • +2.18%
    • 에이다
    • 803
    • -0.62%
    • 이오스
    • 779
    • +6.86%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300
    • +0.24%
    • 체인링크
    • 19,340
    • -3.54%
    • 샌드박스
    • 403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