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
대변인실 입장문 "범죄사실 본문, 김 여사 언급 전혀 없어"
"민주,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유감 표명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13일 판결문에 여러 번 등장한 김 여사의 계좌 다수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하는 등 김 여사의 증권계좌 3개가 40여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에 쓰였다"로 판단했다. 2010년 11월 2차 작전을 주도한 ‘주포’ 김모씨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가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씨와 공모해 김 여사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2단계로 구분해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해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년이 넘지만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며 판결문과 그동안의 해명이 출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는 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