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입력 2023-02-13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송 지검장은 10일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고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8,000
    • +6.37%
    • 이더리움
    • 4,457,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4.39%
    • 리플
    • 830
    • +4.53%
    • 솔라나
    • 292,500
    • +4.28%
    • 에이다
    • 828
    • +10.84%
    • 이오스
    • 807
    • +13.82%
    • 트론
    • 233
    • +3.56%
    • 스텔라루멘
    • 157
    • +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00
    • +5.54%
    • 체인링크
    • 19,990
    • +2.94%
    • 샌드박스
    • 424
    • +9.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