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으로 기소…대법 “추가증거 없이 ‘무죄’ 판단 뒤집어선 안 돼”

입력 2023-0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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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면, 2심 법원이 추가 증거 없이 유죄로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 B 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A 씨의 1심 재판에서는 “A가 내게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B 씨가 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수사 당시 “A 씨가 내게 주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자신의 처벌을 덜기 위한 거짓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데도 변론을 종결한 뒤 유죄로 판결했다. B 씨가 수사기관에서 A 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해 기소유예 된 뒤 법정에 와선 증언을 뒤집은 점에 비춰볼 때 당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사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1심에서 고려했던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법정 진술과 상반된) 그의 수사기관 진술 중 A 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B 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 상황에 따라 내용을 바꿨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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