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13일 밝혔다.
휴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했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제품을 폐끼하고 메디톡스에 4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강제집행정지 및 항소를 신청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