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A(32)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A씨는 “왜 살해했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반복해 대답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환복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훼손했다. 그러나 범행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30분경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조사 당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가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찔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고,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