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분쟁 중인 전 에이전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자료를 내고 “1심 법원은 원고(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피고(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원고가 청구한 정산금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장기영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가 손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웅정 씨 측이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 대표는 2008년 손흥민 선수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었지만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대표는 손흥민 선수인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해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손흥민 선수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원인인지, 독점에이전트계약서상 손흥민 선수와 손웅정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측 변호인에 따르면 중재절차의 심문이 종결되고 중재결정을 앞둔 지난달 17일 손흥민 선수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에이전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중재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손흥민 선수 측은 에이전트 수수료와 중재 상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했다.
변호인 측은 이 중재절차에서 손흥민 선수와 손웅정 씨에 대한 심문도 이뤄졌고 국내 사건에 제출된 필적감정서도 동일하게 제출, 감정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된 만큼 이번 1심 소송에서는 법원의 필적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영국에서 진행된 중재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동일한 양측 필적감정서에 대하여 중재절차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독점에이전트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새로운 계약사인 A 사와의 주식매매계약은 당초 손웅정 씨와의 합의 및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시점에는 원고 발행 주식의 49%만 A 사에 양도된 상태로서 원고에 대한 경영권은 여전히 장기영 대표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손흥민과 원고 사이에 신규 에이전트 계약 체결 없이는 A사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손흥민이 원치 않으면 계약이 완결될 수 없는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