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3-0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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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건물 전경. (연합뉴스)
▲네이버 건물 전경. (연합뉴스)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가점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일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부당한 검색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TV 테마관' 등 자사 플랫폼에만 가점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쇼핑에 265억 원, 동영상에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편이었다"고 항변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알고리즘 속성 등 중요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를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경쟁 사업자에게 알고리즘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실제 효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 영상에 가점을 부여해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네이버 테마 동영상이란 이유로 가점을 주는 건 경쟁 사업자 고객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것"이라며 "이는 네이버가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네이버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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