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공협 측은 지역 카르텔 문제에 관해 결국에는 강제성 유무의 문제라면서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다면 제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협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서 신고가 개별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관할 시·구청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공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가격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단속 협조요청을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면 회규에 협회의 정식 조직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조직 모임을 절대 금한다고 규정하면 지역 카르텔이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사조직의 공유물건 점유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망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30% 정도가 지역 사설 정보망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단체가 돼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한방’으로 통합할 수 있게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공협은 지난해 협회 단일화를 위해 회원 수 2위 협회였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었다. 또 국회에서는 협회의 법정 단체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여야 통합 24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는 개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되는데 결국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한공협이 법정 단체가 되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 카르텔은 이미 해묵은 문제인 만큼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방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네이버 부동산 등 다양한 플랫폼도 존재하는데 하나로 통일하면 독점화 등의 또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면서 “여전히 한공협 소속이 아닌 중개사들도 많아 이들을 설득하는데도 상당한 물질적 시간적 노력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