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며 저항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는 의견도 냈다.
수사팀은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당시 "허위 영장 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