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설‧강화 규제’ 소상공인이 미리 알게 제도화

입력 20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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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제’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
1호 예보 ‘제작자동차 인증‧검사 규정’

▲규제예보제 시범시행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시범시행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례화에 나선다.

2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분석해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주요 국가의 규제예보제 도입 현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국가의 규제예보제 도입 현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가 시범운영 대상이다.

핵심내용을 위주로 시각화해 제공하고 대표 협‧단체(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단계별 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단계별 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1호 예보 대상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예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 등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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