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회계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조법상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또는 관할 지방청·지청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단,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