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입력 2023-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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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하고 장외거래 신고 부담 줄여
영문공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
국내 ESG 공시 제도 구체화 예정

금융위원회가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올렸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을 접수한 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무국적자나, 매입 대금을 5일 내 미납할 땐 투자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정을 폐지하고 FIMS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도 국내 상장증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다. 최초 투자 시 거래 증권사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법인은 법인 고유번호(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해 계정 정보를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여기서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 매매를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글로벌 운용사 또는 증권사가 금감원에 통합계좌를 등록한 후 최종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 주문하면 통합계좌 매매 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됐는데, 결제 즉시 최종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해 규제 부담으로 개설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금융위는 통합계좌에서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시장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필요 시에만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은 사전 심사 없이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후 신고 시 신고 수리 부담이 존재한다. 금융위는 사전 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 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자산 2조~20조 원인 코스피 상장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한다. 대상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유무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매매 거래 정지 수반 사항(상장폐지 결정, 조식 소각 등) 등이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234사로 전체의 29%다. 대상 항목은 거래소 공시와 일부 법정 공시(주요사항보고서, 발행공시)다. 공시 시한은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공시 제도도 구체화 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해외 정책 동향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때 세부 방안도 같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하고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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