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출소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ㆍ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m) 이내 거주 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 제한 거리를 500m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으로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했다.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했던 동네의 이웃 주민들은 당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었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올 10월에는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적 치료감호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320개 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