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조 합의, 꼭 필요하지 않아"… 30일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늘릴 듯

입력 2023-01-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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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1시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이달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금융 사측의 주장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2022년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데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융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에 노측이 요구한 1월 27일 TF 대표단 회의의 정상적인 개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입장에서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당국 압박으로 인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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