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입력 2023-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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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만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차례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 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이 밖에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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