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입력 2023-01-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의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로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48,000
    • +2.79%
    • 이더리움
    • 4,35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591,500
    • -0.25%
    • 리플
    • 800
    • -1.72%
    • 솔라나
    • 287,100
    • +0.35%
    • 에이다
    • 796
    • +1.02%
    • 이오스
    • 769
    • +5.63%
    • 트론
    • 229
    • +1.33%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400
    • -0.12%
    • 체인링크
    • 19,070
    • -4.98%
    • 샌드박스
    • 398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