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5300억원 벌금 철퇴…맞춤 광고에 타격

입력 2023-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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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득 설명 충분히 하지 않아”
벌금 부과하고, 3개월 내로 EU 규정 맞춰 시정 요구
메타 “결정 동의 못해...항소할 방침”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 위치한 메타 본사에 회사 로고가 세워져 있다. 멘로 파크(미국)/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 위치한 메타 본사에 회사 로고가 세워져 있다. 멘로 파크(미국)/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메타에 3억9000만 유로(약 5260억3590만 원)에 달하는 벌금 철퇴를 내렸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가 맞춤 광고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취득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메타는 이용자들이 약관을 수락하면 맞춤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자사 이외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이용자 활동을 활용한 맞춤 광고에 대해선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자체 플랫폼에 대해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DPC는 메타의 방식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이나 법적 근거 등 기본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DPC는 벌금 부과에 더해 3개월 내로 EU 규정에 맞춰 이 같은 방식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메타는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의 접근법은 GDPR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이 분야의 ‘규제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EU 규정에 맞춰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전문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메타가 지금의 광고 운영 방식을 정당화할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DPC의 결정이 메타가 사용자 동의를 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메타가 현재 사용하는 계약상의 법적 정당성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메타가 항소하면 소송에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DPC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메타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광고는 메타 광고 사업의 핵심 분야인 데다가 유럽 시장의 비중도 크다. 메타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830억 달러(약 105조4847억 원) 광고 수입을 올렸는데, 4분의 1이 유럽에서 발생했다.

DPC는 지난해 11월에도 메타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2억6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EU 내에선 디지털 광고시장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확실한 안내와 이용자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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