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상생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ㆍ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온라인 배송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 원칙 등과 관련해서 평일 지정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현재 평일에 휴업하거나 평일하고 공휴일을 섞어서 하는 지자체는 50여 곳이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각 기관은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