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신청기간 1년 연장

입력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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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6월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체발생한 채권에 한한다. 액면가 기준으로 최대 2조 원까지 채권을 매입한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 요청이 있을 땐 2020년 2월 이후 연체돼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도 매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 중 한 가지를 택해 할 수 있다. 금융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캠코가 매입 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 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한다. 단,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대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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