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협의 기간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이에 해당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줄어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